

안녕하세요.
식품의약품안전처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조리식품 위생관리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.
최근 문의가 많은 '식탁 위 소스류 제공'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영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Q. 식탁 위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되나요?
A. 아닙니다!
식탁 위 소스류 비치나 다인용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, 소스류에 먼지 등 외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 용기 사용 및 덮개 관리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·제공하시면 됩니다.
※ 기타 주요 개정 사항
조리 시 위생 관리: 맨손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하며, 위생장갑 착용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(불가피한 경우 철저한 손 씻기 준수).
식재료 세척: 교차오염 방지가 목적이며, 식재료별 전용 싱크대 설치 의무가 아닙니다 (순차 세척, 별도 용기 사용 등 자율 관리 가능).
냉동식품 해동: 실온 해동, 흐르는 물, 전자레인지 등 위해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방법 선택 가능 (특정 방식 의무화 아님).
원료 보관: 소분 또는 사용 후 남은 식재료는 명칭 표시나 투명 용기 등을 활용해 식별 가능하도록 보관.
영업장 혼선 없이 운영하시기 바라며,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