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. 식품위생교육 신청 절차 및 규정
가) 입회신청서 작성 후 제출 등 회원가입 > 식약처 명부 제출 > 교육 신청 > 교육 수강
나) 식약처 고시에 따라 협회 회원(프랜차이즈 직영점/가맹점)에 한해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.
다)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
라) 별도 회비는 없으며, 수강 후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
1. 식품위생교육 구분
가) 기존영업자교육 : 영업신고한 다음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강하는 보수교육으로 식약처 고시 이후 교육과정이 개설 될 예정입니다.
나) 신규영업자교육 : 2025년 집체교육 일정은 없습니다.
2. 대상
가) 일반음식점영업 :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나) 휴게음식점영업 : 주로 다류(茶類),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,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
다) 제과점영업 : 주로 빵, 떡,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
3. 수강료 및 시간 등 교육 안내
가) 기존영업자교육 / 8,000원 / 3시간(온라인교육)
나) 기존영업자교육의 오프라인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국(02-3471-8135)으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