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식품의약품안전처]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(식품접객업 대상)

  • 작성자 ikf**
  • 작성일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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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업종 간 변경 절차 간소화

주요 내용: 기존에는 업종을 바꾸려면 폐업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, 이제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 간의 업종 변경은 '변경신고'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.

2. 영문 영업신고증 발급 신설

주요 내용: 외국인 관광객 응대나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영업자가 원할 경우, 영문으로 된 영업허가증, 영업등록증, 영업신고증을 정식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일반음식점의 야외 영업 및 푸드트럭 규정 명확화

주요 내용: 매장과 맞닿은 외부 장소(야외 테라스 등)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거나 대학 캠퍼스 내에서 푸드트럭(음식판매자동차)을 운영할 때, 기존 휴게음식점·제과점과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도 동일한 신고 절차와 서류를 통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.

※ 본 안내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-327호 및 제2026-328호(2026년 7월 10일)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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