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"「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6122호)"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본 개정령은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,
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개요
- 법령명: 「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(대통령령 제36122호)
- 공포 및 시행일: 2026년 2월 19일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