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.
최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6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.
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시는 영업자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<설명회 개요>
- 일시: 2026.2.27.(금) ~ 3.13.(금), 14:00 ~ 15:30
- 장소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전국 6개 권역별 순회
- 대상: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희망 음식점 영업자 등
- 주요 내용: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 및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세부 운영 매뉴얼 설명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