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한 명의 대표자가 동일 지역에 여러 매장을 운영중인 경우 갈음처리 방법 안내

  • 작성자 ikf**
  • 작성일 2025-10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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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명의 대표자가 동일한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중인 경우(일반음식점/휴게음식점/제과점) 강의를 한번만 들으셔도 운영중이신 매장 모두를 갈음받으실 수 있습니다.

(예) 경기도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중이신 대표자분은 일반음식점 하나만 들어도 관할 구역(경기도) 내 휴게음식점 갈음 가능

사이트 메인 화면의 1:1문의를 통해 갈음을 받고자 하는 매장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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